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 2022년 9월 24일 이후 발급하는 헌혈증서부터 1회에 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종류 :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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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관리본부 사옥 1층에 설치된 디지털 명예의 전당에 헌혈자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성명, 사진, 헌혈 횟수 |
혈액관리본부 디지털 명예의 전당 서비스 |
2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디지털 명예의 전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