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헌혈증서 제도란?
- 치료중이거나 수혈받은 환자에게 기증 받은 헌혈증서를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시면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타 법령 또는 제도에 의해 본인 부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에게는 헌혈증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증헌혈증서 지급 대상
- 혈액원 관할 지역 내 거주하고 치료중이거나 관할지역 내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자 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기증헌혈증서 지급 수량
- 환자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기증헌혈증서를 1,000매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아닌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1호, 3호, 4호, 6호, 7호, 8호, 9호, 11호에 해당하는 신청인 등
구비서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혈액원에 헌혈증서 기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헌혈증서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등·초본)
-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 신청자와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인 경우), 위임장(가족이 아닌 경우)
- 실제혈액 수혈(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증빙서류
- 기타서류
혈액원에 문의
헌혈증서 신청서 다운로드위임장 다운로드
유의사항
- 헌혈증서 사용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실제 사용 수량(매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 헌혈증서의 전부 혹은 잔여분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잔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거주지 혹은 치료중인 병원과 가까운 혈액원(헌혈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