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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헌혈증서제도

기증헌혈증서 제도란?

  • 치료중이거나 수혈받은 환자에게 기증 받은 헌혈증서를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시면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타 법령 또는 제도에 의해 본인 부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에게는 헌혈증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증헌혈증서 지급 대상

  • 혈액원 관할 지역 내 거주하고 치료중이거나 관할지역 내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자 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기증헌혈증서 지급 수량

  • 환자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기증헌혈증서를 1,000매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아닌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1호, 3호, 4호, 6호, 7호, 8호, 9호, 11호에 해당하는 신청인 등

구비서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혈액원에 헌혈증서 기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헌혈증서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등·초본)
    •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 신청자와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인 경우), 위임장(가족이 아닌 경우)
  • 실제혈액 수혈(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증빙서류
  • 기타서류

    혈액원에 문의

헌혈증서 신청서 다운로드위임장 다운로드

유의사항

  • 헌혈증서 사용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실제 사용 수량(매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 헌혈증서의 전부 혹은 잔여분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잔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거주지 혹은 치료중인 병원과 가까운 혈액원(헌혈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헌혈증서 : 혈액원, 연락처
혈액원연락처
서울중앙혈액원

02-6711-0114

서울남부혈액원

02-570-0633

서울동부혈액원

02-952-0322

부산혈액원

051-810-9000

경기혈액원

031-220-8500

인천혈액원

032-815-0631

울산혈액원

052-210-8500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033-269-1000

충북혈액원

043-253-2654

대전세종충남혈액원

042-630-0572

전북혈액원

063-270-5800

광주전남혈액원

062-600-0600

대구경북혈액원

053-605- 5630

경남혈액원

055-270-6000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

064-720-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