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메뉴열기
레드커넥트 심볼

레드커넥트

헌혈앱

기증헌혈증서제도

기증헌혈증서 제도란?

  • 치료중이거나 수혈받은 환자에게 기증 받은 헌혈증서를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시면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타 법령 또는 제도에 의해 본인 부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에게는 헌혈증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증헌혈증서 지급 대상

  • 혈액원 관할 지역 내 거주하고 치료중이거나 관할지역 내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자 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기증헌혈증서 지급 수량

  • 환자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기증헌혈증서를 1,000매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아닌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1호, 3호, 4호, 6호, 7호, 8호, 9호, 11호에 해당하는 신청인 등

구비서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혈액원에 헌혈증서 기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헌혈증서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등·초본)
    •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 신청자와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인 경우), 위임장(가족이 아닌 경우)
  • 실제혈액 수혈(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증빙서류
  • 기타서류

    혈액원에 문의

헌혈증서 신청서 다운로드위임장 다운로드

유의사항

  • 헌혈증서 사용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실제 사용 수량(매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 헌혈증서의 전부 혹은 잔여분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잔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거주지 혹은 치료중인 병원과 가까운 혈액원(헌혈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헌혈증서 : 혈액원, 연락처
혈액원연락처
서울중앙혈액원

02-6711-0114

서울남부혈액원

02-570-0633

서울동부혈액원

02-952-0322

부산혈액원

051-810-9000

경기혈액원

031-220-8500

인천혈액원

032-815-0631

울산혈액원

052-210-8500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033-269-1000

충북혈액원

043-253-2654

대전세종충남혈액원

042-630-0572

전북혈액원

063-270-5800

광주전남혈액원

062-600-0600

대구경북혈액원

053-605- 5630

경남혈액원

055-270-6000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

064-720-7800

명예의전당 개인정보 동의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의전당 개인정보 동의

□ 혈액관리본부 사옥 1층에 설치된 디지털 명예의 전당에 헌혈자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소속기관 주소 및 연락처 :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진, 헌혈 횟수

혈액관리본부

디지털 명예의 전당 서비스

2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디지털 명예의 전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