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
안전한 헌혈 및 수혈을 위해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단을 관리하여 처리. 또한, 헌혈 불가의 이유 당사자에 전달하여 헌혈 참여 불가 사유 통보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안전한 수혈을 위해 헌혈자의 정보를 관리하여 수혈 부작용에 대한 대비
수혈비용의 보상 업무
수혈 후 헌혈증 제출 시 혈액대금 감면하는 업무(의료기관에서 취합하여 혈액관리본부로 추후 청구하는 제도)
헌혈환급예치금의 수납업무 및 헌혈환급적립금의 조성·관리 업무
(혈액관리법 제15조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는 것으로 혈액관리본부가 수납하고 있으며 수혈비용의 보상, 헌혈의 장려,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