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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안내

국민제안 안내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국민제안제도 주제>에 대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합니다. 채택 시 소정의 기념품(5만원 이내)을 지급하고 채택된 제안 중 연말에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비방, 욕설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시 제안하신 주제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부탁드리며 주제(제목), 제안의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의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제안제도 주제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

안전한 헌혈 및 수혈을 위해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단을 관리하여 처리. 또한, 헌혈 불가의 이유 당사자에 전달하여 헌혈 참여 불가 사유 통보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안전한 수혈을 위해 헌혈자의 정보를 관리하여 수혈 부작용에 대한 대비

수혈비용의 보상 업무

수혈 후 헌혈증 제출 시 혈액대금 감면하는 업무(의료기관에서 취합하여 혈액관리본부로 추후 청구하는 제도)

헌혈환급예치금의 수납업무 및 헌혈환급적립금의 조성·관리 업무

(혈액관리법 제15조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는 것으로 혈액관리본부가 수납하고 있으며 수혈비용의 보상, 헌혈의 장려,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업무

국민제안 업무처리 흐름도

제안 제출 (국민) : 홈페이지 접수 → 접수 및 검토 : 혈액관리본부 → 심사 : 1개월 이내, 소관부서 등  (심사결과 불만족 재심사 요청(15일 이내))→ 결정 통보 : 채택결과 및 실시예정시기 → 실시관리 : 3년간 실시확인 관리 ※불채택 제안 2년 관리 → 자체우수제안 보상 : 자체우수제안 선정·포상 중앙우수제안 추천 → 중앙우수제안 포상(행정안전부) : 창안 등급 구분 표창 및 부상 지급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

  • 우리사 혈액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우리사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사항 또는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는 물론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커서 경제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것
  • 부서 업무계획 또는 상사의 지시에 의한 조사, 연구업무와 관련된 것
  • 법령 및 제규정의 개정이나 감사의 처분요구 등에 따라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불채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제안인 경우
  •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문제점, 개선방안의 효과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추가·삭제·폐지 요구 제안인 경우
  • 맞춤법 수정 등 단순하거나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경우
  • 개인의 기호에 따라 편리성이 다를 수 있는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혈액사업의 특성상 제안제도 채택 불가능한 제안
  • 기관 및 관련 부서 판단에 따라 실현 불가능한 제안

국민제안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