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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배제 신청(에이즈 관련 등록)

자진배제 관련사항은 등록 후 1년 후 혈액원 품질관리팀 상담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에이즈 관련 자진배제

자진배제란 무엇일까요?

  • 에이즈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헌혈자가 스스로 자신의 혈액이 수혈되지 않도록 혈액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경우는 자진배제를 하여야 합니다.

  • 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헌혈한 경우 - 헌혈시 에이즈 검사결과는 통보되지 않음
  •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됨
  • 에이즈 관련 문진사항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고 헌혈한 경우
  • 자진배제를 한 경우 수혈자의 안전을 위하여 ‘헌혈 후 6시간 이내’에 가급적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배제는 꼭 필요합니다.

  • 현재 검사방법은 에이즈 바이러스 등의 감염 초기 헌혈자는 선별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분이 헌혈할 경우 수혈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에이즈 검사방법으로는 고위험행위 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하여야 검사상 확인이 가능함)
  • 전화신청 : 080-070-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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