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메뉴열기
레드커넥트 심볼

레드커넥트

기부권 장학사업

헌혈기부권 나눔장학사업이란?

  • 헌혈을 통해 생명을 나누고 자발적 무상헌혈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는
    ‘헌혈기부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혈 시 선택된 기부권 모금액을 재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헌혈기부권 나눔장학사업」을 실시합니다.
    헌혈자분들께서 선택해주신 기부권 모금액은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사업 개요

  • (사업목적)헌혈기부권 모금액을 활용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법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지원금액)1인당 총 3,000,000원(대상자 졸업까지 연 1,000,000원씩 지급)
  • (선발인원)전국 500명

장학생 선발 절차

  • 1. 사업 시행 전
    각 시도별 교육청 · 혈액원 간 장학생 선발 협의
    (학교선정, 장학생 심의방법 논의 등)주관기관 : 교육청ㆍ혈액원
  • 2. 공고
    대상 학교로 장학생
    선발 공고주관기관 : 교육청ㆍ혈액원
  • 3. 선발·추천
    장학생 심의 후 관할 교육청 또는 혈액원으로 대상자 추천주관기관 : 학교
  • 4. 결과 통보
    추천 서류 확인 후 학교로 장학생 확정 결과 통보주관기관 : 교육청ㆍ혈액원
  • 5. 장학금 지급
    장학증서 전달 및 장학생 본인 통장으로 장학금 지급주관기관 : 혈액원

제출서류

  • 추천방법 : 학교에서 교육청 또는 혈액원으로 대상자 추천
  • 제출서류(추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구분, 장학생 추천 시 필수 신청서류(이메일 또는 우편제출), 비고
    구분 장학생 추천 시 필수 신청서류(이메일 또는 우편제출)

    공통

    • 학교 공문 1부
    • [별지 1] 학교장 추천서(학교 작성) 1부
    • [별지 2] 장학금 신청서(학생 작성) 1부
    • [별지 3] 서약서(학생 작성) 1부
    • [별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학생 작성) 1부
    • 대상자 증빙서류 1부(하단 참조)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장학생 본인 통장 사본 1부(정기적금, 예금, 주식계좌 등 불가)
    • 만 14세 미만 해당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대상자 증빙서류 발급처(지원자 본인 기준 출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정부24)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복지로)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정부24)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마스킹 처리(지운 후)하여 제출
    • 제출 서류 발급 기한 : 공고일 ~ 학교 추천일 기간 중 발급한 서류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

  • 수혜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함
    • 지원대상 기준 자격을 상실한 경우(공고일 ~ 학교 추천일)
    • 학교폭력 가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기타장학재단으로부터 학업증진·생계유지 관련 장학금을 중복 수혜 중인 경우
    • 전학·자퇴 등 학업의 중단 및 최초 추천 학교에서 학생 관리가 어려운 경우

      전학의 경우 학생 본인이 기존 관할 혈액원 연락을 통해 장학금 계속 지급 신청 가능

    • 학업증진·생계유지 외 유흥·투자 등 목적으로 장학금을 사용한 경우
    • 장학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