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혈액 공급
혈액원 공급팀에서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에 따라 부적격혈액에 한하여 연구용 혈액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구용 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의료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약품 제조업소, 대학 및 기타 연구소 등)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연구용 혈액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용 혈액 공급 신청 방법
아래의 공급요청 구비서류를 작성하시어 가까운혈액원 공급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 혈액 공급요청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용 혈액 공급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연구 계획서(요약)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용 혈액 수급심의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용 혈액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또는 심의면제 통지서(IRB승인문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연구계획서
「생명윤리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 면제’ 승인 사항 포함 필수 - 생명윤리승인 문서 내용 중 ‘서면 동의 면제’ 승인 내용이 없을 경우 ‘승인불가’ 가 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은 허가된 부분 이외에는 임의변경 불가 합니다.
연구용 혈액 구비서류 작성 주의 사항
공문의 혈액요청기간과 심의신청서의 연구기간, IRB의 승인기간이 다를 경우 승인 보류가 되거나 공급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요청 공문의 최종결재일은 각 구비서류에 기재된 날짜보다 빨라서는 안됩니다. 서류 보완으로 공급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관요청공문에는 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기관장 명의(대학의 경우 대학장 명의)의 문서여야 합니다.
연구제목과 담당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명에는 생명윤리 심의에서 승인된 연구제목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하며, 연구제목이 조금이라도 상이할 경우 ‘승인불가’ 가 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연구책임자 (서명)란에는 서명만 허용되며 기명날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명날인하면 조건부승인이나 승인불가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용혈액 수급심의 신청서’의 표 연구용혈액 사용방법에 요청하고자하는 혈액 또는 검체 사용량에 대해 자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혈액사용량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승인불가’ 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혈액 또는 검체 사용량 설명
요청혈액 종류 및 수량 |
|
---|---|
연구용혈액 사용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