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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혈액 공급 신청

연구용 혈액 공급

  • 혈액원 공급팀에서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에 따라 부적격혈액에 한하여 연구용 혈액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구용 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의료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약품 제조업소, 대학 및 기타 연구소 등)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연구용 혈액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용 혈액 공급 신청 방법

연구용 혈액 공급요청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용 혈액 공급요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연구 계획서(요약)

  •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용 혈액 수급심의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용 혈액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서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또는 심의면제 통지서(IRB승인문서)

  •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연구계획서


    「생명윤리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 면제’ 승인 사항 포함 필수 - 생명윤리승인 문서 내용 중 ‘서면 동의 면제’ 승인 내용이 없을 경우 ‘승인불가’ 가 될 수 있습니다.


  • 별지서식은 허가된 부분 이외에는 임의변경 불가 합니다.

    연구용 혈액 공급 신청 서식

연구용 혈액 구비서류 작성 주의 사항

  • 공문의 혈액요청기간과 심의신청서의 연구기간, IRB의 승인기간이 다를 경우 승인 보류가 되거나 공급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요청 공문의 최종결재일은 각 구비서류에 기재된 날짜보다 빨라서는 안됩니다. 서류 보완으로 공급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관요청공문에는 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기관장 명의(대학의 경우 대학장 명의)의 문서여야 합니다.

  • 연구제목과 담당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명에는 생명윤리 심의에서 승인된 연구제목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하며, 연구제목이 조금이라도 상이할 경우 ‘승인불가’ 가 될 수 있습니다.

  • 서식의 연구책임자 (서명)란에는 서명만 허용되며 기명날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명날인하면 조건부승인이나 승인불가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용혈액 수급심의 신청서’의 표 연구용혈액 사용방법에 요청하고자하는 혈액 또는 검체 사용량에 대해 자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혈액사용량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승인불가’ 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시)혈액 또는 검체 사용량 설명

      혈액 또는 검체 사용량 설명 : 요청혈액 종류 및 수량, 연구용혈액 사용방법

      요청혈액 종류 및 수량

      • 농축적혈구 56단위(월 5단위 이내)

      연구용혈액 사용방법

      • 농축적혈구

        • 삼일열원충 배양(망상적혈구 사용)

          • 삼일열원충 1회 배양액 10ml에 망상적혈구 0.25ml 사용

            망상적혈구 사용량 : 0.25ml/plate x 5plate = 1.25ml/5plate(1회)

            1.25ml/1회 x 3회/월 x 17개월 = 63.75ml

          • 최종 필요한 농축적혈구양 : 63.75ml ÷ 1.25ml/1단위* = 51단위

            *농축적혈구내 망상적혈구양(1단위) : 250ml x 0.5% = 1.25ml

            농축적혈구 400ml(1단위)내 적혈구 : 250ml

            적혈구당 망상적혈구 0.5 ~ 1.5%(성인 남성 기준)

        • 말라리아 백신 효능성 평가 (PBMC 사용)

          • 효능 분석 1회 실험에 필요 PBMC량 : 1 x 108(DC 분화 5 x 107 + T cell 5 x 107)

          • 5회 반복 실험 = 1 x 108 x 5회 = 5 x 108

          • 최종 필요한 농축적혈구양 : 5 x 108 ÷ 1 x 108/1단위 = 5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