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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이미지

관련근거

  • 혈액관리법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헌혈증서의 발급)
    • 혈액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헌혈증서를 지체없이 헌혈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이미지

헌혈증서란?

  • 1977년 매혈에서 무상헌혈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헌혈자가 필요 시 수혈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헌혈증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수혈 시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시하면 수혈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