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헌혈증서의 발급)
혈액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헌혈증서를 지체없이 헌혈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헌혈증서란?
1977년 매혈에서 무상헌혈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헌혈자가 필요 시 수혈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헌혈증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수혈 시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시하면 수혈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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