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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재발급

레드커넥트 아이콘레드커넥트 앱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 재발급 배경

  •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21.3.23.)됨에 따라 `22. 9.24.부터 발급받은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 中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23.]

헌혈증서 재발급 요건

  • 법 시행일(’22.9.24.) 이후 최초 발급된 헌혈증서(노란색)부터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2.9.23.까지 발급되는 헌혈증서(파란색)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헌혈증서(노란색) 재발급은 1회만 가능합니다. 혈액원에 기증하거나, 의료기관에 혈액제제를 무상으로 수혈받기 위해 제출한 증서는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헌혈증서는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발급한 헌혈증서의 유효성은 소멸합니다.

헌혈증서 재발급 절차 안내

  • 헌혈증서에 기재된 혈액원명을 확인하고,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헌혈증서 재발급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3일 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헌혈의집 또는 헌혈카페를 방문하시면, 신원 확인 후 헌혈증서를 재발급해드립니다.

    신분증 종류 :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3일 내 재발급받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 발급 헌혈증서 재발급 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 하단 참고.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 발급 헌혈증서 재발급 절차
온라인(혈액관리본부홈페이지 또는 레드커넥트앱) 사전 신청헌혈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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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대상 헌혈증서 선택

재발급 신청정보 입력

신청 완료

헌혈증서 재발급 수령

홈페이지(www.bloodinfo.net) 또는 레드커넥트 앱*

휴대폰, 아이핀

’22.9.24. 이후 발급 증서 중 재발급 가능한 증서 조회

(필수)이름, 생년월일, 재발급사유 (선택)연락처

신청으로부터 3일 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헌혈증서 유효성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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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재발급에 따른 헌혈증서 사용시 유의사항

  • '22.9.24. 이후 최초 발급된 헌혈증서는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헌혈증서의 중복 사용을 방지하고자 헌혈증서 유효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헌혈증서 유효성은 헌혈앱 레드커넥트에서도 로그인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 수혈비용 보상, 헌혈증서 기증 등 목적으로 노란색 헌혈증서를 제출받은 경우, 증서 수령자는 헌혈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혈비용 보상, 헌혈증서 기증 등 목적으로 파란색 헌혈증서를 제출받은 경우, 헌혈증서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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