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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14조 中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신분증 종류 :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

| 온라인(혈액관리본부홈페이지 또는 레드커넥트앱) 사전 신청 | 헌혈의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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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 | 본인인증 | → | 재발급 대상 헌혈증서 선택 | → | 재발급 신청정보 입력 | → | 신청 완료 | → | 헌혈증서 재발급 수령 |
홈페이지(www.bloodinfo.net) 또는 레드커넥트 앱* | 휴대폰, 아이핀 | ’22.9.24. 이후 발급 증서 중 재발급 가능한 증서 조회 | (필수)이름, 생년월일, 재발급사유 (선택)연락처 | 신청으로부터 3일 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헌혈증서 유효성 소멸 | |||||
헌혈증서 유효성은 헌혈앱 레드커넥트에서도 로그인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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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관리본부 사옥 1층에 설치된 디지털 명예의 전당에 헌혈자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성명, 사진, 헌혈 횟수 |
혈액관리본부 디지털 명예의 전당 서비스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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