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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면역검사시스템'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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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혈액관리본부 등록일 2021.04.16 조회수 5042

뉴스1 '면역검사시스템'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1. 보도개요

 ○ 보도제목 : 적십자 '면역검사시스템' 6년째 입찰중... 전문가들 "국산도 공평한 기회를"

 ○ 보도일자 : 2021. 4.15.(목)

 

2. 주요내용 및 사실관계

 ○ 조달청 관계자 국산 배제 의혹 관련

-15일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은 규정대로 적법하게 진행돼왔지만, 몇 번의

 입찰에서 국내 기업이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다”면서 “(입찰 전) 평가

 도 못받았다는 것은 경쟁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불이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대한적십자사는 규정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며, 특정업체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국내기업은 입찰에 정상 참여하였으나 공정한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성능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실시된 몇 번의 입찰 중 제기된 외국대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금번 KBS ‘적십자의 ’수상한 입찰’···외국대기업 특혜 의혹(2018.04.21. /

    2021다202101 정정보도등청구)‘ 기사 정정보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1.04.08.)로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혈액전문가 국산 배제 의혹 관련

- 그는 “(결국) 국내 제조사를 배제하기 위한 규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

  여러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불법은 아니지만 국산 활용의

  기회가 없어지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대한적십자사는 신규 면역검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2016년도부터 11차례에 걸쳐 입찰공고 하였으며,

    최초부터 마지막 공고까지 주요 규격(검사처리속도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격 및 입찰

    진행절차가 특정업체에 특혜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가 있었고, 상기한 바와 같이 정정보도 소송

    대법원 판결을 통해 특정업체 특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 조사 의뢰결과 규정위반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관련

- 이에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를 한 결과, 2016년과 2018년 입찰 때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 적십자의 조사의뢰에 대하여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상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기는 어려우며 입찰과

     관련하여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식약처에서 2016, 2018년 입찰과 관련된

     규정 위반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한국애보트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 적십자는 지난해 2월 한국애보트에 대해 6개월간 ‘부정당업체’로 지정, 이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그러나 2~8월 입찰 공고가 없다가 12월15일

   사전 규격 공고가 나왔다.

 

(사실관계) 적십자는 지난해 3월에 면역검사시스템 입찰을 조달청에 위탁의뢰하였으며, 특정업체를 위해

     적십자사 자의적으로 입찰 공고 일시를 조정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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