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면역검사시스템'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
1. 보도개요
○ 보도제목 : 적십자 '면역검사시스템' 6년째 입찰중... 전문가들 "국산도 공평한 기회를"
○ 보도일자 : 2021. 4.15.(목)
2. 주요내용 및 사실관계
○ 조달청 관계자 국산 배제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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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은 규정대로 적법하게 진행돼왔지만, 몇 번의
입찰에서 국내 기업이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다”면서 “(입찰 전) 평가
도 못받았다는 것은 경쟁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불이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사실관계) 대한적십자사는 규정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며, 특정업체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국내기업은 입찰에 정상 참여하였으나 공정한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성능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실시된 몇 번의 입찰 중 제기된 외국대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금번 KBS ‘적십자의 ’수상한 입찰’···외국대기업 특혜 의혹(2018.04.21. /
2021다202101 정정보도등청구)‘ 기사 정정보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1.04.08.)로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 혈액전문가 국산 배제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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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결국) 국내 제조사를 배제하기 위한 규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
여러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불법은 아니지만 국산 활용의
기회가 없어지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
☞ (사실관계) 대한적십자사는 신규 면역검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2016년도부터 11차례에 걸쳐 입찰공고 하였으며,
최초부터 마지막 공고까지 주요 규격(검사처리속도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격 및 입찰
진행절차가 특정업체에 특혜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가 있었고, 상기한 바와 같이 정정보도 소송
대법원 판결을 통해 특정업체 특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식약처 조사 의뢰결과 규정위반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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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를 한 결과, 2016년과 2018년 입찰 때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
☞ (사실관계) 적십자의 조사의뢰에 대하여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상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기는 어려우며 입찰과
관련하여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식약처에서 2016, 2018년 입찰과 관련된
규정 위반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 한국애보트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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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는 지난해 2월 한국애보트에 대해 6개월간 ‘부정당업체’로 지정, 이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그러나 2~8월 입찰 공고가 없다가 12월15일
사전 규격 공고가 나왔다. |
☞ (사실관계) 적십자는 지난해 3월에 면역검사시스템 입찰을 조달청에 위탁의뢰하였으며, 특정업체를 위해
적십자사 자의적으로 입찰 공고 일시를 조정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