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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인증

  • 혈액관리법 시행령 10조의2에 의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는 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
  • 헌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실명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진행됩니다.
  • 헌혈기록조회, 헌혈예약내역, 기부권 사용내역, 증록헌혈회원 가입 등의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의 주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헌혈자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력하신 주민번호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제공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제10호.
    •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신 이용자 분들은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확인이 안될 경우(연령이 18세 이하, 최근 개명 등)에는 NICE평가정보 콜센터에서 실명확인 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정보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인 및 미성년자 실명등록

  • 실명등록 처리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전화문의 : 1600-1522 (평일 9시~12시, 13시~18시,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