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메뉴열기
레드커넥트 심볼

레드커넥트

헌혈앱

연구용 혈액 공급 신청


연구용 혈액 공급

  • 혈액원 공급팀에서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에 따라 부적격혈액에 한하여 연구용 혈액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구용 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의료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약품 제조업소, 대학 및 기타 연구소 등)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연구용 혈액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용 혈액 공급 신청 방법

연구용 혈액 공급요청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용 혈액 공급요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연구 계획서(요약)

  •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용 혈액 수급심의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용 혈액 관련 각서 및 확인서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또는 심의면제 통지서(IRB승인문서)

  •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연구계획서


    「생명윤리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 면제’ 승인 사항 포함 필수 - 생명윤리승인 문서 내용 중 ‘서면 동의 면제’ 승인 내용이 없을 경우 ‘승인불가’ 가 될 수 있습니다.


  • 별지서식은 허가된 부분 이외에는 임의변경 불가 합니다.

    연구용 혈액 공급 신청 서식

연구용 혈액 구비서류 작성 주의 사항

  • 공문의 혈액요청기간과 심의신청서의 연구기간, IRB의 승인기간이 상이할 경우 '승인보류' 되거나 공급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 공문의 최종결재일은 각 구비서류에 기재된 날짜보다 빨라서는 안됩니다. 서류 보완으로 공급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요청 공문에는 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기관장 명의(대학의 경우 대학장 명의)의 문서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연구제목과 연구책임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명에는 생명윤리심의에서 승인된 연구제목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하며, 연구제목이 조금이라도 상이할 경우 ‘승인불가’ 가 될 수 있습니다.

  • 서식의 연구책임자 (서명)란에는 서명만 허용되며, 기명날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명날인하면 '조건부승인'이나 '승인불가'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용 혈액 공급심의 신청서의 '연구용 혈액 사용방법'에 요청하는 혈액 또는 검체의 사용방법과 사용량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연구계획서상에도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구용 혈액 사용 방법과 사용량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승인불가’ 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시)혈액 또는 검체 사용량 설명

      혈액 또는 검체 사용량 설명 : 요청혈액 종류 및 수량, 연구용혈액 사용방법

      요청혈액 종류 및 수량

      • 농축적혈구 56단위(월 5단위 이내)

      연구용혈액 사용방법

      • 농축적혈구

        • 삼일열원충 배양(망상적혈구 사용)

          • 삼일열원충 1회 배양액 10ml에 망상적혈구 0.25ml 사용

            망상적혈구 사용량 : 0.25ml/plate x 5plate = 1.25ml/5plate(1회)

            1.25ml/1회 x 3회/월 x 17개월 = 63.75ml

          • 최종 필요한 농축적혈구양 : 63.75ml ÷ 1.25ml/1단위* = 51단위

            *농축적혈구내 망상적혈구양(1단위) : 250ml x 0.5% = 1.25ml

            농축적혈구 400ml(1단위)내 적혈구 : 250ml

            적혈구당 망상적혈구 0.5 ~ 1.5%(성인 남성 기준)

        • 말라리아 백신 효능성 평가 (PBMC 사용)

          • 효능 분석 1회 실험에 필요 PBMC량 : 1 x 108(DC 분화 5 x 107 + T cell 5 x 107)

          • 5회 반복 실험 = 1 x 108 x 5회 = 5 x 108

          • 최종 필요한 농축적혈구양 : 5 x 108 ÷ 1 x 108/1단위 = 5단위

명예의전당 개인정보 동의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의전당 개인정보 동의

□ 혈액관리본부 사옥 1층에 설치된 디지털 명예의 전당에 헌혈자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소속기관 주소 및 연락처 :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진, 헌혈 횟수

혈액관리본부

디지털 명예의 전당 서비스

2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디지털 명예의 전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