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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수수료 변경내역 안내
2019년 1월 1일자 수혈수수료 부분이 변동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수혈비용보상 청구시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3(2018.10.2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2018.12.05)호○ 게시사유 : 2019년도 수혈수수료 변경사항 안내○ 시행일자 : 2019. 1. 1.자○ 문의처 : 02-3392-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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