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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혈액관리법 시행규직 개정] 예방접종 후 헌혈배제기간 변경 안내

작성기관,등록일,조회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기관 혈액관리본부 등록일 2020.07.01 조회수 28700

안녕하세요. 혈액관리본부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36호, 2020.06.25시행]에 의거하여

헌혈배제기간이 24시간인 예방접종을 한 경우 헌혈가능일이 변경됩니다.

 

비고

기존

변경

예방접종 일자

2020.06.29

2020.06.29(10:00)

헌혈가능 일자

2020.07.01

2020.06.30(10:00)

 

- 적용대상 예방접종을 받은 후 24시간 후에 헌혈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예방접종: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사백신),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탄저병, 공수병,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백신, 뇌수막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