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혈액관리본부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36호, 2020.06.25시행]에 의거하여
헌혈배제기간이 24시간인 예방접종을 한 경우 헌혈가능일이 변경됩니다.
비고 |
기존 |
변경 |
예방접종 일자 |
2020.06.29 |
2020.06.29(10:00) |
헌혈가능 일자 |
2020.07.01 |
2020.06.30(10:00) |
- 적용대상 예방접종을 받은 후 24시간 후에 헌혈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예방접종: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사백신),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탄저병, 공수병,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백신, 뇌수막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