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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헌혈한 예비군, 민방위대원 훈련(교육) 시간 인정제도 안내

작성기관,등록일,조회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기관 혈액관리본부 등록일 2020.07.06 조회수 356110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1년에 헌혈한 헌혈증을 제시하면 2022년 예비군 훈련시 훈련시간에서 1시간 이수처리됩니다.

민방위대원은 2021년도 헌혈증을 제시하면 연차에 상관없이 2021년도 교육(사이버 1시간)이 이수처리됩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담당자(이건연 과장 033-811-005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혈하고 특별한 혜택 누리세요! 예비군, 민방위 대원 헌혈하고 교육(훈련) 1시간 인정 예비군: 2021년 헌혈한 예비군은 2022년 예비군 훈련시 헌혈증을 제시하면 훈련시간이 1시간 이수처리 됩니다.※2022년 불가피하게 사용제한시 2023년 까지 적용 민방위 대원: 2021년 헌혈한 민방위 대원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읍·면·동)를 방문하시어 헌혈증을 제시하면 2021년 민방위 교육(1시간)이 이수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