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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정정보도청구소송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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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혈액관리본부 등록일 2020.07.27 조회수 57811

프레시안 정정보도청구소송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 알림

-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 -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이 보도한

「(단독) 적십자사 입찰 논란 눈덩이... 재입찰도 유찰이라는

기사(2018. 6. 22.자)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2020. 7. 23.)에 따라,

프레시안 홈페이지에 48시간 동안 해당 정정보도문이 게재되며,

같은(同) 기사 하단에 상시 게재됨알려드립니다.

 

 

「적십자사 입찰 논란 눈덩이...재입찰도 유찰」에 대한 정정보도문

 

본사는 2018. 6. 22. 「적십자사 입찰 논란 눈덩이...재입찰도 유찰」이라는 제목으로, ① 본사가 제보를 받아 취재에 나서자 적십자사가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입찰을 유찰 시켰고, ② 적십자사가 서류적격 판정을 받을 수 없는 특정업체(N사)에 대하여 서류 제출기한을 임의로 연장해주는 특혜를 주었으며, ③ 적십자사가 B업체의 경우 과거 인증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평가에서 통과시키고, C업체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필수 서류라며 고발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적십자사의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입찰은 개찰결과 규격평가 부적격 및 예정가격 초과 사유로 유찰되었을 뿐 본사의 취재와는 관련이 없고, ② 적십자사가 서류적격 판정을 받을 수 없는 특정업체(N사)에 서류 제출기한을 연장해주는 특혜를 준 사실이 없으며, ③ B업체는 위 입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서류를 공인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서류평가에서 통과하였으나, C업체는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으므로, 적십자사가 동일한 사안에서 C업체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