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혈액관리본부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36호, 2020.07.26시행]에 따라
헌혈금지약물 관련 채혈금지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치료제), 피나스테라이드(탈모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성분의
약물 투여 시 헌혈금지기간이 1개월에서 4주로 변경됩니다.
성분명 |
약물 종류 |
헌혈금지기간 |
기존 |
변경 |
이소트레티노인 |
여드름 치료제 |
1개월 |
4주 |
피나스테라이드 |
탈모증 치료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
1개월 |
4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