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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헌혈금지약물 관련 채혈금지기간 변경 안내

작성기관,등록일,조회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기관 혈액관리본부 등록일 2020.07.28 조회수 43515

안녕하세요. 혈액관리본부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36호, 2020.07.26시행]에 따라

헌혈금지약물 관련 채혈금지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치료제), 피나스테라이드(탈모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성분의

    약물 투여 시 헌혈금지기간이 1개월에서 4주로 변경됩니다.

   

성분명

약물 종류

헌혈금지기간

기존

변경

이소트레티노인

여드름 치료제

1개월

4주

피나스테라이드

탈모증 치료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개월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