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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제안제도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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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혈액관리본부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101115

국민제안제도 실시 안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국민제안제도 주제>에 대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합니다.

채택 시 소정의 기념품(5만원 이내)을 지급하고 채택된 제안 중 연말에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 국민제안은 2022년까지 임시적으로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고객의소리]를 통해 접수하고,

    2023년부터 별도 접수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고객의소리에 제안 제출 시 제안 주제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주제(제목), 제안의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의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제안제도 주제>
 1.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및 통지에 관한 업무
 2.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3. 수혈비용의 보상 업무
 4. 헌혈환급예치금의 수납업무
 5. 헌혈환급적립금의 조성·관리 업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
 1. 우리사 혈액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우리사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사항 또는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는 물론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커서 경제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것
 6. 부서 업무계획 또는 상사의 지시에 의한 조사, 연구업무와 관련된 것
 7. 법령 및 제규정의 개정이나 감사의 처분요구 등에 따라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불채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제안인 경우
 9.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10. 문제점, 개선방안의 효과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추가·삭제·폐지 요구 제안인 경우
 11. 맞춤법 수정 등 단순하거나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경우
 12. 개인의 기호에 따라 편리성이 다를 수 있는 경우
 13.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고객의소리에 국민제안 제출하기 (로그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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