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혈하고 갈비먹고! 헌혈하면 명륜진사갈비 외식상품권 증정
-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4월 1일부터 20만장 소진 시까지 진행
혈액관리본부는 4월 1일부터 「명륜진사갈비 외식상품권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명륜진사갈비의 아름다운 기부로 준비된 이번 프로모션은 전체 준비수량인 20만장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전국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헌혈버스 헌혈 시 ‘명륜진사갈비 1만원 외식상품권’을 기존 기념품 외 추가로 증정한다.
‘명륜진사갈비 1만원 외식상품권’은 전국의 명륜진사갈비 매장에서 성인 2인 식사 시 1매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명륜진사갈비는 헌혈자가 외식상품권 사용 시 1매당 1,000원을 ‘희귀·난치병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지난 3월 11일 혈액관리본부와 체결한 바 있다.
프로모션 상세내용은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 ‘소식&프로모션-프로모션’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헌혈문화 확산 및 희귀병 환아 지원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명륜진사갈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혈액관리본부는 앞으로도 헌혈증진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기업 및 기관들과 협업을 통하여 긍정적인 헌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헌혈장려조례와 헌혈자 지원혜택 소개
혈액관리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헌혈장려조례를 제정하여 헌혈자 지원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2008년 7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41개 지방자치단체단체에 헌혈장려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별 헌혈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 헌혈참여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 또는 주차요금 등의 감면혜택이 있다.
2024년 각 지자체별 헌혈장려를 위한 지원혜택은 혈액관리본부에서 운영중인 네이버블로그 “레드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혜택 찾아보기 (https://blog.naver.com/blood_info/223413367058)